경기경찰, 불법 사금융과 전쟁 선포… '100일 특별단속'

입력 2016-02-22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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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경찰청이 불법 사금융과 전쟁을 선포했다.

경기지방경찰청은 유사수신·불법 다단계·불법대부업 등 '불법 사금융'을 100일 간(2월 22일∼5월31일) 특별단속 한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경기청 지능범죄수사대와 도내 경찰서에 전담 수사팀(총 205명)을 편성, 미등록 대부업체와 유사 수신업체의 인터넷광고 등 불법 광고행위를 단속할 방침이다.

유사수신이란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원금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뜻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대부업체나 사금융업체 이용할 때는 업체 정보(대부업체는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 홈페이지, 다단계와 유사 수신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를 확인해야 한다"며 "범인 검거에 도움을 주면 신고보상금이 지급된다"며 적극 신고를 당부했다.

한편 경기경찰은 지난해 불법 사금융 행위 253건을 단속, 모두 690명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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