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민병철어학원에 "필리핀 전화영어 사업 세금 내라" 판결

입력 2016-02-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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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철어학원이 필리핀 전화영어 사업에 부과된 수천만원의 세금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민병철교육그룹이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민병철어학원은 2009년 필리핀에 필리핀에 본점을 두고 있는 BCM 업폰 콜센터와 전화영어 서비스계약을 체결했다. 과세당국은 "필리핀법인이 제공한 전화영어용역은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이라며 민병철어학원에 4898만원을 대신 납부하라고 고지했다.

민병철어학원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현지 법률에 의해 교육기관으로 합법적으로 등록된 필리핀 법인이 전화영어 강의를 제공한 이상 면세 대상인 '교육용역'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내에서 교육영업을 허락받은 민병철어학원이 전화영어 수강생에게 강의를 제공하는 서비스는 교육용역으로 면세 대상이지만, 국내에 별도의 사업장이 없는 필리핀법인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부가가치세는 거래단계마다 징수되는 조세"라며 "필리핀법인이 학생 등에게 직접 강의를 제공한 게 아니라 민병철어학원에 제공한 이상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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