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민병철어학원에 "필리핀 전화영어 사업 세금 내라" 판결

입력 2016-02-22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민병철어학원이 필리핀 전화영어 사업에 부과된 수천만원의 세금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민병철교육그룹이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민병철어학원은 2009년 필리핀에 필리핀에 본점을 두고 있는 BCM 업폰 콜센터와 전화영어 서비스계약을 체결했다. 과세당국은 "필리핀법인이 제공한 전화영어용역은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이라며 민병철어학원에 4898만원을 대신 납부하라고 고지했다.

민병철어학원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현지 법률에 의해 교육기관으로 합법적으로 등록된 필리핀 법인이 전화영어 강의를 제공한 이상 면세 대상인 '교육용역'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내에서 교육영업을 허락받은 민병철어학원이 전화영어 수강생에게 강의를 제공하는 서비스는 교육용역으로 면세 대상이지만, 국내에 별도의 사업장이 없는 필리핀법인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부가가치세는 거래단계마다 징수되는 조세"라며 "필리핀법인이 학생 등에게 직접 강의를 제공한 게 아니라 민병철어학원에 제공한 이상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GOP 첨단화한다더니...'오경보' 못 잡자 평가항목서 뺀 軍
  • 장원영 영어가 그렇게 잘못됐나요? [해시태그]
  • 공효진도, 신민아도 택했다⋯K-드라마, '웹툰'에 꽂힌 이유 [엔터로그]
  • 용인·호남 반도체 산단 ‘속도전’…1600조 메가투자 이행 총력
  • ‘비거주 1주택자’ 정조준한 세제 개편…다음 스텝은 금융 대책
  • 코스피, 1.6% 반등... 코스닥 사상 첫 3일 연속 급등
  • 서울도 39도 찍었다…수도권·전라 폭염중대경보
  • MBK, 홈플러스 이어 롯데카드·오스템까지…잇단 논란에 책임론 확산
  • 오늘의 상승종목

  • 08.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350,000
    • +0.59%
    • 이더리움
    • 2,666,000
    • +0.34%
    • 비트코인 캐시
    • 304,300
    • +0.07%
    • 리플
    • 1,531
    • -0.52%
    • 솔라나
    • 105,400
    • +0.09%
    • 에이다
    • 273
    • -1.09%
    • 트론
    • 467
    • -0.43%
    • 스텔라루멘
    • 241
    • -1.23%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170
    • +1.17%
    • 체인링크
    • 11,700
    • -0.09%
    • 샌드박스
    • 59.76
    • -1.7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