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큰딸' 암매장 어머니 등 살인죄 적용 보류…보강 수사 후 결정

입력 2016-02-1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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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딸'을 폭행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19일 큰딸의 어머니 박모(42·여)씨와 집주인 이모(45·여)씨에게 상해치사·사체유기·아동복지법위반 혐의를, 박씨의 친구 백모(42·여)씨에게는 사체유기 혐의를 각각 적용해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했지만, 구속기간이 만료돼 검찰 송치 후 보강수사를 거쳐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경남 고성경찰서는 19일 오전 이 사건 최종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이 씨 등 공범 2명도 이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또한 경찰은 구속된 3명 외에 이 씨의 언니(50·여)는 사체유기 혐의로, 백씨의 어머니 유모(69·여)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8일 큰딸을 폭행해 숨지게 했던 경기도 용인 아파트 주차장과 시체유기장소인 야산, 아파트 세트장 등에서 현장검증을 실시했다.

하지만 박 씨 등에 대한 살인죄 적용 여부는 창원지검 통영지청이 경찰수사 결과를 검토하고 보강수사 해 살인죄 적용을 최종 판단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은 큰딸이 숨지기 한달 전부터 폭행 정도가 심해졌고 보름 전부터는 하루 한 끼만 주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음에도 의자에 묶어 놓은 채 반복적으로 회초리 등으로 폭행했고 그 이후에도 장시간 방치하는 등 살인죄를 적용할 여지는 있다고 밝혔다.

또 집주인 이 씨의 경우 큰딸 친모 박 씨에게 "훈육하면서 동네 시끄럽게 하지 말고 입을 틀어막아서라도 교육시켜라"며 "애가 다 죽여버린다고 했는데 애를 살인자로 키울거냐,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도 못하고"라며 반복적인 지시, 강요가 있었고 폭행에도 가담한 상해치사 공범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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