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중국ㆍ베트남ㆍ인도 진출 기업 세정지원 강화

입력 2007-06-03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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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APA) 협의키로

국세청이 최근 조세외교 최대현안으로 부상한 중국ㆍ베트남ㆍ인도 등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또한 인도네시아ㆍ러시아ㆍ중앙아시아ㆍ중동 지역 등에 한국 세정 인프라를 소개하고 이들 지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세무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과세당국간 고위급 협력관계를 구축키로 했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전군표 국세청장은 지난 1일 '글로벌 세정구현을 위한 국제조세 워크숍'에 참석, 중국ㆍ베트남ㆍ인도 등 현지 과세당국의 우리기업에 대한 이전가격조사 위험 증가에 대비해 ▲중소기업 위한 간이 이전가격승인제도(APA) 도입 ▲공동 APA 컨퍼런스 개최 등 현지진출기업의 이전가격과세 위험대비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전가격과세제도란 특정 기업이 해외특수관계자와 거래시에 거래가격을 높게 또는 낮게 조작해 소득의 임의 조절을 통한 세부담 축소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국세청은 "이번 워크숍에서는 국세청에서 국제조세 업무를 담당하는 국ㆍ실장 이하 총 360여명이 참석, 국제조세의 주요 이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며 "전 청장은 특강을 통해 우리의 과세권 보호와 해외진출기업 지원을 위하여 세정외교의 확대가 필요함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전 청장은 이 자리에서 "APA 신청이 많은 서류와 외부 전문가를 필요로 하는 등 대기업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며 "각 지방국세청 관리기준으로 외형 300억원 이하 등 외형이 일정금액 이하인 중소기업을 위한 간이 APA를 도입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중국 등 우리 중소기업이 많이 진출하는 국가의 과세당국과 간편 APA 도입도 협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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