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사법시험 합격자수 제한 및 정부 조달 입찰담합 방지 논의

입력 2007-06-0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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伊 '대규모 규제개혁' 발표... 韓 서비스 분여 규제완화에 도움 전망

OECD 경쟁위원회가 4일부터 오는 7일까지 법률 전문직 서비스 업무 경쟁촉진 방안과 정부 조달업무의 입찰담합 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OECD 경쟁위 30개 회원국과 브라질 등 9개 옵저버국이 참가한 가운데 프랑스 파리에서 법률 전문직(변호사,변리사,법무사 등) 서비스 업무의 경쟁촉진방안과 정부조달에 있어서 입찰담합 방지방안, 기업결합에 있어서의 동태적 효율성(dynamic efficiency) 고려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는 법률 전문직 서비스 업무의 경쟁촉진방안과 관련, 사법시험 합격자 수 제한, 파트너쉽 형성과 관련된 규제 등에 대해 경쟁법 적용 확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논의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법률시장 개방과 관련해 로스쿨 도입 등 우리나라 법률시장 경쟁촉진을 위한 최선의 여건 조성에 대해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와 함께 정부조달에 있어서 입찰담합 방지방안도 논의된다.

공정위는 "입찰담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입찰시스템의 설계와 운영, 입찰담합 적발기법, 조달공무원의 부정행위 예방조치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다른 나라 경쟁당국의 입찰설계 및 담합 적발기법과 이론 등을 통해 현재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에 달하는 정부조달에 있어서 입찰담합을 방지하는데 많은 참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된 동태적 효율성 고려방안에 대해서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에 있어서 효율성은 정태적 효율성 중심으로 논의돼 왔다"며 "하지만 기업결합에 따른 기술혁신 촉진 등 동태적 효율성 증진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론적 접근방법과 대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공정위는 밝혔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이탈리아는 ▲전문직 서비스 수수료 규제 및 광고제한 폐지 ▲유통분야의 등록요건, 거래제한 등 폐지 ▲일반의약품의 독점적 유통제도 폐지 ▲유통업자의 약국지분 소유 90%까지 허용 등 최근 실행한 대규모 규제개혁 내용에 대해 보고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 "서비스 분야 규제 완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우리나라에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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