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아 시부모 “성매매? 대쪽같은 아이, 며느리 믿는다”

입력 2016-02-18 19:5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배우 성현아(출처=뉴시스)
▲배우 성현아(출처=뉴시스)

성현아 성매매 혐의 대법원 판결 소식이 전해지자, 과거 성현아 시부모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과거 성현아 시부모는 한 월간지와의 인터뷰에서 며느리 성매매 혐의에 대한 질문을 받자 “아들 내외와는 연락이 되지 않는다. 연락이 끊긴 지 몇년 됐다”면서 “그런데 대체 왜 그런 소문이 났는지 모르겠다. 우리 애(성현아)는 똑 부러지는 성격이다. 나는 며느리를 믿는다. 대쪽 같은 성격이다”라며 굳은 믿음을 드러냈다.

대법원은 18일 성매매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성현아는 2010년 2월과 3월, 한 사업가와 3차례 성관계를 가진 뒤 5000만 원을 받은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2013년 12월 약식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연예인인 피고인이 재력가와 속칭 스폰서 계약을 묵시적으로 체결한 후 성매매를 한 것이 인정된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 2심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립니다] 2026 대한민국 금융대전 개최합니다
  • 서울 전셋값 12년 7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 학교에서 월드컵 보면 안되나요? [해시태그]
  • JTBC 등 중앙그룹 5개사 회생신청, 회생2부 배당…1~2주 내 대표자 심문
  • 월드컵 무관심이라더니…오전 치킨·피자 배달 '폭증' [데이터클립]
  • 코스피, 종전 합의에 5%대 급등…8500선 회복
  • 현대차부터 BMW·지커까지…막오른 하반기 ‘신차 대전’
  • 호르무즈는 열리지만… ‘K-산업’ 손익계산서 급변 [미·이란 종전]
  • 오늘의 상승종목

  • 06.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530,000
    • +3.5%
    • 이더리움
    • 2,736,000
    • +8.7%
    • 비트코인 캐시
    • 342,400
    • +12.19%
    • 리플
    • 1,867
    • +8.74%
    • 솔라나
    • 111,000
    • +8.61%
    • 에이다
    • 283
    • +11.86%
    • 트론
    • 484
    • +0.83%
    • 스텔라루멘
    • 306
    • +11.27%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770
    • +11.01%
    • 체인링크
    • 12,760
    • +7.23%
    • 샌드박스
    • 83.6
    • +6.9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