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선거구 획정 전 안심번호 제공할 수 없어”

입력 2016-02-18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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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8일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통신사를 통해 안심번호를 제공할 수 없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선관위는 “일단 정당으로부터 안심번호 제공 요청서를 접수하는 것은 맞다”며 “그러나 현재 선거구가 소멸된 상황이므로 요청서를 보류하고, 선거구가 획정되는 대로 해당 요청서를 이동통신사에 송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선관위는 당초 ‘국회의원지역선거구가 소멸된 상황에서는 당내 경선 여론조사를 위한 안심번호를 제공할 수 없다’는 결정사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선관위는 각 정당이 경선 전 23일까지 안심번호 제공요청서를 제출하면 이를 심사해 이동통신사에 요청서를 송부하고, 통신사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안심번호를 봉인·암호화해 선관위를 거쳐 각 정당에게 제공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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