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선, 故 장자연 소속사 대표와 명예훼손 항소심서 ‘벌금형 선고’

입력 2016-02-17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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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김부선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1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최종두)는 고(故) 장자연씨의 소속사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전 대표 김모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김부선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김(부선)씨가 발언하면서 명시적으로 지칭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김 전 대표의 명예가 훼손됐다. 김(부선)씨가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를 착각했다고 하더라도 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의사가 있었다고 봐야한다”며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부선은 2013년 3월 18일 한 종합편성채널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고 장자연 소속사 대표가 저한테 직접 전화해 술집으로 오면 대기업 임원을 소개시켜준다고 했다”는 내용의 발언을 했다. 이후 논란이 일자 자신의 SNS를 통해 다른 사람이라고 해명과 사과의 글을 게재했다.

그러나 ‘장자연 사건’ 당시 장자연씨의 소속사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대표였던 김씨는 같은 해 10월 김부선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해 5월 김부선에게 벌금 500만원 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김부선이 SNS에 자신의 발언을 해명한 글을 쓴 점 등을 감안해 약식기소했으나 김부선은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 김부선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부선은 재판과정에서 “연예계 및 여성계에 만연한 성폭력 문제에 관심을 고양시키기 위해 발언한 것이며 상대적 약자인 배우들을 위해 용기를 낸 것”이라며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당방위”라고 공익 목적이 있었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1심 재판부와 항소심 재판부 모두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개인의 경험을 말하면서 김 전 대표를 언급한 것이 연예계에 만연한 성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예방하기 위한 최종적, 보충적 수단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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