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 혐의' 조현오 전 경찰청장 1심에서 무죄

입력 2016-02-17 16:0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재판장 권영문 부장판사)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조 전 청장은 지난 2010년 8월과 2011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경찰청장 후보자로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던 당시 부산의 중견 건설업체 실소유주 정모(51)씨로부터 총 5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돈이 부산경찰청 소속 경찰 간부 2~3명의 승진 청탁 대가라고 주장하며 조 전 청장에 대해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르포] 빈 건물 사이 무인택시만…AI 열풍도 못 살린 '혁신 1번지'
  • “197조 청구서 내밀지도 못하고”...구글에 지도 내준 정부의 ‘빈손 대책’
  • 신혼부부 평균 결혼비용 3억8000만원…집 마련에 85% 쓴다 [데이터클립]
  • 1000억 흑자에 찬물 끼얹은 엔화 반값…토스, IPO 기업가치 새 변수
  • 석유만이 아니다⋯중동 전쟁, 6가지 필수 원자재도 흔든다
  • 개정 노조법에 고무된 민주노총⋯첫날부터 무더기 교섭요구
  • 미사일보다 무섭다?…'미국-이란 전쟁' 기뢰가 뭐길래 [인포그래픽]
  • 잠실운동장 개발사업 올해 '첫 삽'…코엑스 2.5배 스포츠·MICE 파크 조성
  • 오늘의 상승종목

  • 03.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966,000
    • -1.93%
    • 이더리움
    • 2,962,000
    • -2.12%
    • 비트코인 캐시
    • 658,000
    • -0.3%
    • 리플
    • 2,020
    • -2.51%
    • 솔라나
    • 125,100
    • -1.96%
    • 에이다
    • 378
    • -3.08%
    • 트론
    • 421
    • +0.72%
    • 스텔라루멘
    • 229
    • -2.9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700
    • +13.56%
    • 체인링크
    • 13,090
    • -2.24%
    • 샌드박스
    • 119
    • -1.6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