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사기 재사용' 병원장에 수천만원 배상 판결

입력 2016-02-16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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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재사용 등 병원의 비위생적 시술로 박테리아 등에 감염된 환자들이 병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김종원 부장판사)는 김모씨 등 14명이 A병원 이모(69) 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A씨는 김씨 등에게 각 1000만~300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이씨의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조모씨는 환자에게 척추 등에 나타나는 불균형을 교정하는 '추나요법'을 시행했고, 주사기를 이용해 통증 부위에 여러 성분의 주사제를 투여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 이후 2012년 4~9월 조씨에게 주사제를 투여받은 환자 243명 중 61명에게 비정형 마이코박테리아 감염, 화농성 관절염, 결핵균 감염 등 집단 감염증이 발병했다.

당시 이씨는 조씨는 함께 재판에 넘겨졌지만,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등 의료법 위반만 유죄로 인정되고 환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상)는 과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민사 재판부는 이씨가 형사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다 하더라도, 의사이자 감호조무사의 관리인으로서 지는 민사 책임까지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병원 탕비실 내 냉장고에 쓰다 남은 다수의 주사제가 음료수와 함께 보관된 점 등 약품 보관상태가 매우 불량하다"며 "주사제 조제 및 잔량 보관 과정에서 병원균이 혼입됐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말했다.

또 "심지어 같은 주사기로 여러 부위에 주사제를 수차례 투여한 사실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 외부에 존재한 병원균이 시술자의 손이나 환자의 피부에 묻은 뒤 주사침과 함께 환자의 피부 내로 주입됐을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환자들에게 이미 있던 증상이 손해 발생에 일부 영향을 줬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병원 측의 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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