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고용안정 보장된다

입력 2007-05-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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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위촉계약서 모범규준 마련…계약기간 최소 1년 이상

앞으로 보험설계사의 위촉계약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해야 하면 보험사가 계약 종료 1개월전에 계약 연장 의사가 없음을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갱신된다.

금융감독원은 31일 보험설계사와 보험회사간 불공정 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보험설계사 표준위촉계약서 모범규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모범규준은 공정위, 노동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최종확정한 후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모범규준은 지난해 20월 정부에서 보험설계사 등 특수직종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경제법ㆍ개별법적 보호방안을 추진키로 한 후속조치다.

금융감독당국은 정부의 이러한 보호방안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보험업계와 TF를 구성, 보험설계사 보호를 ‘보험설계사 표준위촉계약서 모범규준’ 마련에 들어갔으며, 보험업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이번에 최종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 모범규준에 따르면 보험설계사 위촉계약기간은 최소 1년 이상으로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계약종료 1개월 전까지 보험회사가 계약연장 의사가 없음을 서면통보하지 않은 경우 매년 자동갱신되도록 했다.

또한 수수료 지급기준의 변경 시에도 시행 1개월 전까지 미리 예고한 후 보험설계사의 개별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위촉계약 내용 변경 시 동의절차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보험사의 일방적인 불공정행위로부터 보험설계사를 보호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됐다. 보험사가 ▲보험모집 위촉계약서 미교부 ▲위촉계약 임의해지 ▲보험료 대납 ▲보험설계사 증원 및 일방적 모집실적 강요 ▲목표 미달 시 위촉계약 해지 등 불공정 행위 금지기준을 마련했다.

또 보험사의 부당한 계약해지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설계사의 고의ㆍ중과실 등 명확하고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해지요건을 명확히 규정했으며, 보험사의 부당한 위촉계약 해지 등 불공정해위로 보험설계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 보험시가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지도록 했다.

이우철 금감원 부원장은 “향후 보험사가 모범규중의 내용을 반영해 보험설계사와 위촉계약을 체결하게 될 경우 보험설계사는 보험사와 대등한 지위의 계약당사자로서의 법적 지위가 확보돼 보험사의 우월적 지위로 인한 부당한 피래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또 보험료 대납 및 불완전 판매 등 보험모집 과정상의 부당행위가 크게 줄어들어 건전한 모집질서 확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부원장은 또 “향후 보험사는 확정된 표준위촉계약서 모범규준에 기초해 기존 위촉계약서를 개정한 후 개별적으로 적용하게 된다”며 “금융감독당국은 표준위촉계약서 이행실태에 대한 점검 등 지도ㆍ감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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