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도 처벌… 12일부터 ‘최대 징역 1년’

입력 2016-02-12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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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12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타인을 위협·위해하거나 교통사고 위험을 유발하는 난폭운전을 형사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난폭운전에 해당 하는 유형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횡단·유턴·후진 위반 △진로 변경 위반 △급제동 △앞지르기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등 9가지다.

이중 두 가지 이상을 잇달아 위반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하면 정도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아울러 경찰은 이날 15일부터 내달 31일까지 난폭·보복운전 집중 단속에 나선다. 또 국민제보 애플리케이션 ‘목격자를 찾습니다’를 통해 블랙박스나 휴대전화로 촬영한 동영상 제보를 받고 있다.

한편, 이번 법 개정으로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에 양보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범칙금이 4만원에서 6만원으로, 과태료가 5만원에서 7만원으로 각각 상승했다. 또 소방공무원에게는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출동을 위해 신호·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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