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개성공단 가동 중단에 '법적 근거 밝혀라' 촉구

입력 2016-02-1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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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단체가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 조치에 대해 '법적 근거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청와대와 통일부를 상대로 개성공단 가동 중단의 법적 근거가 무엇인 지를 알리라는 취지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11일 밝혔다.

민변 국제통상위원장 송기호 변호사는 이날 "이번 조치가 헌법을 적용한 대통령 긴급 재정 경제 명령의 행사인지, 아니면 남북교류협력법을 적용한 통일부 장관의 협력사업 정지 조치인지 알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헌법상 대통령의 긴급 재정 경제 명령은 국회의 동의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정되므로 이번 북한 핵실험 강행을 이유로 행사할 수 없고, 장관의 사업 중단 조치는 6개월의 정지 기간을 두고 청문절차를 거치도록 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아 역시 위법하다는 게 민변의 주장이다.

민변은 "기업활동과 재산권을 직접 제약하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 절차를 따라야 한다"며 "청와대와 통일부는 신속히 그 근거를 밝힐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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