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에버랜드 사건 대법원 '상고' 뜻 밝혀

입력 2007-05-29 15:0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삼성은 29일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항소심이 끝난 후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내비췄다.

이날 공판이 끝난 후 삼성측은 '에버랜드 가선 항소심 판결에 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입장'이라는 발표문을 통해 "그동안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학계와 법조계 등에서 유무죄를 둘러싸고 논란이 많았다"며 "이번 판결이 법리적 문제가 많은 만큼 대법원에서는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또 삼성측은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난 것이 아니므로 이번 판결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며 "피고인들은 항소심 선고 결과가 상관 없이 경영활동에 더욱 매진해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서울고법은 에버랜드CB 저가발행을 공모해 회사에 97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허태학ㆍ박노빈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30억원을 선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동시다발 교섭·생산차질…대기업·中企 ‘춘투’ 현실화 [산업계 덮친 원청 교섭의 늪]
  • "안녕, 설호야" 아기 호랑이 스타와 불안한 거주지 [해시태그]
  • 단독 김건희 자택 아크로비스타 묶였다…법원, 추징보전 일부 인용
  • '제2의 거실' 된 침실…소파 아닌 침대에서 놀고 쉰다 [데이터클립]
  • 美 철강 관세 1년…대미 수출 줄었지만 업황 ‘바닥 신호’
  • 석유 최고가격제 초강수…“주유소 수급 불균형 심화될 수도”
  • 트럼프 “전쟁 막바지” 한마디에 코스피, 5530선 회복⋯삼전ㆍSK하닉 급반등
  • '슈퍼 캐치' 터졌다⋯이정후, '행운의 목걸이' 의미는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3.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500,000
    • +3.5%
    • 이더리움
    • 3,016,000
    • +2.2%
    • 비트코인 캐시
    • 657,500
    • -0.75%
    • 리플
    • 2,051
    • +2.96%
    • 솔라나
    • 127,300
    • +2.83%
    • 에이다
    • 390
    • +3.17%
    • 트론
    • 417
    • -0.95%
    • 스텔라루멘
    • 236
    • +6.7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050
    • +2.09%
    • 체인링크
    • 13,280
    • +2.55%
    • 샌드박스
    • 121
    • +1.6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