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제도 40여년 만에 전면 개편

입력 2007-05-2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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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환자 종합병원 이용 가능 직업재활급여도 도입

내년 7월부터 산재환자도 서울대병원 등 대형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 직업재활급여가 지급된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재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노사정이 6개월간 논의 끝에 합의한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올 6월 국회에서 심의가 완료되면 올 하반기 하위법령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양질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 '종합전문요양기관 당연지정제'가 도입된다.

'종합전문요양기관 당연지정제'는 서울대병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가톨릭강남성모병원, 서울중앙병원 등 국민건강보험법상 종합전문요양기관이 법률규정에 의거 당연히 산재보험요양기관으로 지정되는 것이다.

현재는 의료기관이 산재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지정하는 '신청 지정제'로 의료기관이 산재환자 진료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산재환자가 진료를 받고 싶어도 진료를 받을 수 없다.

종합전문요양기관을 제외한 종합병원, 병원 및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신청 지정제'가 유지된다.

또 직업재활급여제도가 도입되어 산재근로자가 재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 최장 1년까지 최저임금의 100%에 해당하는 훈련수당이 지급되고 훈련비용도 지원된다.

이 밖에도 저소득 근로자 보호가 강화되고 보험급여 이의심사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며 특수직종종사자에게도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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