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검찰, '전두환 추징금' 57억 소송으로 첫 환수

입력 2016-02-10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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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검찰, '전두환 추징금' 57억 소송으로 첫 환수

법원이 전두환 전 대통령 장남 전재국씨가 운영하는 출판사 시공사가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미납 추징금을 대신 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이 추징금 환수 전담팀을 꾸린 뒤 전 전 대통령 측과 법정에서 싸워 이긴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시공사를 상대로 낸 미납 추징금 환수 소송에서 "시공사가 6년간 56억9300여만원을 국가에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시공사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7억~15억원을 추징금으로 변제해야 합니다. 또 지급 시기를 놓치면 연 5∼15%를 가산해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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