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소형 금융사 위한 ‘맞춤형 핸드북’ 제작

입력 2007-05-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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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9일 소형 금융회사 직원 등이 업무 수행시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핵심적 내용을 알기 쉽게 요약 정리한 맞춤형 핸드북제도를 마련해 금년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우철 금감원 부원장은 “소형 금융회사는 그 수가 많아 실효성 있는 감독 검사업무 수행에 한계가 있고, 소형 금융회사들도 조직규모가 영세함에도 불구하고 적용법규가 다양하고 복잡해 감독기준의 엄격한 주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핸드북 제도를 통해 이용자는 복잡한 법령집을 따로 보지 않고서도 법규준수가 용이해 법령위반 행위의 사전예방 및 직원 교육이 가능하고 감독당국도 효율적이며 시장친화적 감독정책 수행, 검사자원 절약 및 정당한 소비자 권익보호가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우선적으로 보험판매채널 및 투자자문사를 우선도입 대상회사로 선정해 핸드북 제작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2월말 현재 보험대리점은 생보대리점 9831개사, 손보 4만4543개사 등 총 5만4374개사로 감독당국이 보험대리점에 대한 현장검사 등 실효성 있는 감독 검사업무 수행이 어려운 실정이다.

맞춤형 핸드북은 일상업무 중심으로 정리해 직원 등이 복잡한 법령집 없이 핸드북만 이해하고도 적합한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업무유형을 체계적으로 구분해 코드를 부여하고 관련 법규, 유권해석, 위반사례, 판례 등 잉체의 내용이 포함된다.

불필요한 분량 증가를 최소화하고 표, 그림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분량을 100페이지 내외로 제작하게 된다.

금감원은 도입대상 회사 담당 감독부서, 관련 협회 및 현업 실무자 등이 참여하는 회의체를 통해 맞춤형 핸드북의 형식, 내용, 업무유형 분류 및 코드화, 서술방식, 일정 등 제반의견을 수렴해 하반기부터 초안을 작성해 금년말 완성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에 제작에 들어가는 보험판매채널 및 투자자문사 외에 향후 소형 금융회사 및 금융이용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여타 소형금융회사로 맞춤형 핸드북 제도 도입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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