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무단설치' 삼성전자, 2심도 패소…"한전에 132억 물어라"

입력 2016-02-05 16:3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화성 공장에 전기설비를 무단으로 설치한 삼성전자가 한국전력에 132억원을 물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33부(재판장 이경춘 부장판사)는 5일 한국전력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176억원의 위약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한전은 삼성전자가 화성1공장과 2공장 사이에 비상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선로를 임의로 설치한 사실을 알고 위약금 176억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2014년 1월 제기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부과된 117억6000여만원에 예비전력 확보에 대한 기본요금을 추가해 총 132억5300여만원을 삼성전자가 한전에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재용 "숫자 나아졌다고 자만할 때 아냐"…초격차 회복 강조
  • '불장'에 목표주가 훌쩍…아직 더 달릴 수 있는 종목은
  • "신용·체크 나눠 혜택만 쏙"…요즘 해외여행 '국룰' 카드는
  • '민간 자율' vs '공공 책임'…서울시장 선거, 부동산 해법 놓고 '정면충돌' 예고
  • 설 차례상 비용 '숨고르기'…시장 29만원·대형마트 40만원
  • 신한·하나·우리銀 외화예금 금리 줄줄이 인하…환율 안정 총력전
  • 고급화·실속형 투트랙 전략… 설 선물 수요 잡기 나선 백화점
  • 예별손보, 매각 이번엔 다르다…예비입찰 흥행에 본입찰 '청신호'
  • 오늘의 상승종목

  • 01.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1,331,000
    • -0.66%
    • 이더리움
    • 4,345,000
    • -0.44%
    • 비트코인 캐시
    • 874,000
    • +0.06%
    • 리플
    • 2,808
    • -0.95%
    • 솔라나
    • 187,000
    • -0.74%
    • 에이다
    • 526
    • -1.31%
    • 트론
    • 437
    • +0%
    • 스텔라루멘
    • 310
    • -0.6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320
    • -1.13%
    • 체인링크
    • 17,850
    • -1.11%
    • 샌드박스
    • 213
    • -4.9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