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무단설치' 삼성전자, 2심도 패소…"한전에 132억 물어라"

입력 2016-02-05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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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공장에 전기설비를 무단으로 설치한 삼성전자가 한국전력에 132억원을 물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33부(재판장 이경춘 부장판사)는 5일 한국전력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176억원의 위약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한전은 삼성전자가 화성1공장과 2공장 사이에 비상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선로를 임의로 설치한 사실을 알고 위약금 176억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2014년 1월 제기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부과된 117억6000여만원에 예비전력 확보에 대한 기본요금을 추가해 총 132억5300여만원을 삼성전자가 한전에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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