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치동‧분당 학원가 불법특강 합동단속 실시

입력 2016-02-04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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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서울 대치동 등 학원밀집지역의 자유학기제를 이용한 마케팅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 심리를 악용해 선행학습 유발 마케팅을 하는 학원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취지다.

점검은 교육부를 중심으로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민안전처, 시‧도교육청이 합동으로 일제점검하고, 필요 시 경찰청 등 유관기관이 참여할 계획이다. 대상은 서울(대치동‧목동‧중계동), 경기도(분당‧일산) 등 대도시 학원밀집지역이다. 자유학기제 특별반 등 무등록 불법 특강, 학원비 편법인상(초과징수), 선행학습 유도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적발된 학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교습정지 및 등록말소 등 대처할 방침이다. 특히 허위‧과장 광고, 무등록 학원, 미신고 개인과외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엄정 대처한다고 교육부는 전했다.

(교육부)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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