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측 "'천원짜리 변호사' 표절 의혹, 이향희 작가가 해명해야"

입력 2016-02-04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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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웹툰 '동네 변호사 조들호' 캡처)
(출처=웹툰 '동네 변호사 조들호' 캡처)

SBS가 ‘천원짜리 변호사’를 둘러싼 표절 논란에 입장을 밝혔다.

SBS 측은 4일 오후 이투데이에 “최수진 작가의 '천원짜리 변호사'는 지난 2015년 SBS 극본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며 “SBS는 수상작 선정 이후 ‘동네변호사 조들호’라는 유사 설정의 원작 웹툰이 있다는 사실을 접하고 면밀히 검토해 보았으나 웹툰과는 설정만 유사할 뿐 전혀 다른 작품이라는 판단 하에 올해 편성 예정으로 드라마 제작준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어 SBS는 “이번 표절 의혹은 이향희 작가가 드라마 ‘동네변호사 조들호’를 집필하는 과정에서 원작 웹툰과는 상관없이 최수진 작가의 ‘천원짜리 변호사’의 기획안과 대본을 참조하여 인물과 에피소드, 문장까지 그대로 갖다 쓴 정황이 의심되어 제기된 것”이라며 “따라서 이번 논란은 원작 웹툰과는 관계가 없으며 ‘천원짜리 변호사’의 기획안과 대본을 도용한 것이 의심되는 이향희 작가 측이 해명을 해야 할 사안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SBS는 끝으로 “적절한 해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적인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동네변호사 조들호'의 원작자 해츨링은 "2015년 5월 SBS 극본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천원짜리 변호사'가 제 작품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며 논란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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