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이경실 남편, 징역 10월 선고… “지인 아내 치마 속 손 넣어… 심신미약 아니다”

입력 2016-02-04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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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이경실 남편, 징역 10월 선고… “지인 아내 치마 속 손 넣어… 심신미약 아니다”

지인의 아내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이경실씨의 남편 A씨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 법원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내렸습니다. A씨는 법정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당시 술에 만취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정황을 살펴봤을 때 심신미약 상태는 아니었다”고 징역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지인의 아내를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차 뒷자리에 태운 후 치마 속으로 손을 넣고 가슴을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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