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양' 회생절차 종결… 3년만에 시장 복귀

입력 2016-02-03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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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사태'로 3만 7000명의 채권자에게 손실을 입힌 ㈜동양이 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3년 만에 시장에 복귀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재판장 윤준 수석부장판사)는 3일 동양에 대한 회생절차를 종결했다.

법원에 따르면 총 7074억원의 채무액을 10년에 걸쳐 분할 상환하기로 한 동양은 동양매직, 동양파워, 동양시멘트에 대한 주식 매각대금으로 이 금액을 모두 갚았다. 재판부는 "동양의 2015년 추정 영업이익은 203억원이고, 회생절차 종결 후에는 영업이익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동양은 구주 감자와 출자 전환 등을 통해 대주주가 없고 다수의 소액주주들로 구성된 상태다. 또 모든 채무를 변제하고도 5000억원 상당의 여유자금을 보유하고 있어 적대적 M&A의 표적이 될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적극적으로 개입해 인위적인 M&A를 하기 보다 소수 지분만으로 경영권을 좌지우지할 수 없도록 이사 정원 감축을 위해 정관을 변경하고, 정원에 상응하는 수만큼 이사를 선임해 적대적 M&A 시도를 견제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동양 사외이사에는 오수근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동민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이헌욱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등이 선임됐다.

동양 관리인 김용건 씨는 지난 1월 회생절차 종결을 신청한 바 있다. 법원은 2013년 10월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린 뒤, 이듬해 3월 10년에 걸친 현금 분할 변제 계획을 담은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동양 회생절차 진행일지

△2013년 9월 30일 회생절차 개시신청

△2013년 10월 17일 회생절차 개시결정

△2014년 3월 21일 회생계획 인가

-회생담보권 100% 현금변제, 회생채권 45% 10년간 현금으로 분할 변제 + 55% 출자전환

△2014년 7월 31일 동양매직 주식 매각 완료

-동양 지분 100%, 2,799억 원

△2014년 8월 29일 동양파워 주식 매각 완료

-동양 지분 20%, 862억 원

△2014년 10월 31일 1차 조기변제

-2,062억 원

△2015년 9월 25일 동양시멘트 주식 매각 완료

-동양 지분 55%, 7,943억 원

△2015년 10월 20일 2차 조기변제

-미확정 33억 원 제외한 채무 잔액 전부 변제

△2016년 1월 1일 임원조직개편

-사내이사 7명, 사외이사 3명 선임

△2016년 1월 25일 회생절차 종결신청

△2016년 2월 3일 회생절차 종결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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