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4~5일 열릴 듯 ... 정 의장 “노동4법 직권상정 안해”

입력 2016-02-0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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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샷법 등 40개 법안 처리 ... 서비스산업법 등은 이견 못 좁혀

1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이르면 4일이나 5일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야 간 대승적 합의가 없는 한 이미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을 제외한 나머지 쟁점법안들은 다음 국회를 기약하게 됐다.

정의화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는 회기 동안 수시로 접촉하고 협상을 진행해 왔지만, 대부분 쟁점법안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정 의장은 야당의 거부 여부와 상관없이 설 연휴 직전인 4일 또는 5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원샷법을 비롯한 40여 개의 무쟁점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정 의장 측 관계자는 3일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본회의는 여야와 ‘합의’가 아닌 ‘협의’로 열 수 있으므로 언제든 개최할 수 있다”면서 “연휴 전에 이미 합의한 법안은 처리한다는 게 원칙”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요구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개혁 4법 등 나머지 쟁점법안에 대해선 “직권상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정 의장은 전날 저녁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과의 만찬에서도 이런 의견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정 의장은 “선거일이 다가오니 여야가 이른 시일 내에 선거 관련법 합의를 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새누리당은 경제 관련 법안 처리가 우선이라는 견해를 굽히지 않았다.

새누리당 정책위 관계자는 “어느 한쪽 당의 큰 양보가 없으면 지금 상태로는 원샷법 외에 별다른 소득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정 의장은 애초 만찬 회동에 앞서 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2+2회담’을 계획했으나, 새누리당의 거부로 무산됐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여야 간 합의를 휴짓조각처럼 버린 더민주가 사과하지 않으면 야당과 만나는 자리에 나가지 않겠다”고 말했다.

반면 더민주 이종걸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은 (양당 지도부의) ‘2+2회담’에서 이뤄진 선거법 타결 합의 약속을 이행하라”면서 “선거법을 먼저 처리하고 합의된 내용을 동시 처리하자”고 주장하면서 협상은 쳇바퀴만 돌았다.

1월 임시회 종료가 휴일인 7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쟁점법안 협상 시한은 불과 이틀 여밖에 남지 않았다. 8일부터 자동으로 2월 임시회가 열리지만, 이달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4·13총선 경선 등 정치일정을 감안할 때 19대 국회 내 처리는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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