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사모투자회사 등 자회사 편입 가능

입력 2007-05-27 12:00 수정 2007-05-27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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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보험회사들이 자회사 편입시 사모투자전문회사(PEF)와 선박투자회사를 포함할 수 있어 보험사의 투자범위가 확대된다.

또한 PEF가 주식취득을 통해 보험사의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경우 실질적 책임을 부담하는 업무책임사원과 30% 이상 지분보유 유한책임사원에 대해 심사하고 현행 주요출자자 요건 중 PEF에 적용하기 부적합한 자기자본 요건과 출자금 요건은 배제키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28일부터 입법예고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사의 투자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보험사의 자회사 업종에 PEF와 선박투자회사가 포함된다.

하지만 이들 자회사에 대해서도 신용공여한도 제한 등 자회사 관련규제는 종전의 소유가능했던 자회사와 동일하게 적용키로 했다.

또한 현재 PEF가 주식취득으로 보험사의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경우 '금융기관'의 주요출자자 요건을 구비토록 하고 있지만 PEF가 특성상 자기자본 및 출자금 요건 적용이 곤란하다는 지적에 따라 PEF에 대해서는 실질적 책임을 부담하는 업무책임사원과 30% 이상 지분보유 유한책임사원에 대해 심사토록 했다.

이외에도 개정안에는 외국기업의 주요출자자 요건을 명확히 했다.

외국지주회사가 국내보험사를 인수하고자 할 때에는 국내 보험자회사를 지정해 심사받을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했으며 이 경우 보험자회사에 대해 적용하기 곤란한 자기자본금 요건 등은 배제토록 했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보험사기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보험조사협의회에 재정경제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소속공무원을 추가해 구성원을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보험조사협의회 참여기관간 공동조사 등 업무협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재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2005년부터 금융분야의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개혁과제로 선정한 것"이라며 "보험사기대책에 대해서는 지난해말 관계부처 협의 및 대통령보고를 통해 추진방안을 확정하고 조속한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이어 "현재 보험업법 개정이 추진 중이지만 시행령 개정만으로 개선이 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는 굳이 모법 개정 이후로 미룰 이유가 없어 먼저 시행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다음달 18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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