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증여세 대납실태 관리 강화

입력 2007-05-25 10:43 수정 2007-05-2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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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증여시 수증자 증여세 납부능력 여부 검토

국세청이 증여세를 대납한 경우 이를 증여가액에 합산하지 않는 사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일선 세무서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증여를 한 사람들이 증여 받은 사람을 대신해 증여세를 납부했는데도 이를 증여가액에 합산하지 않은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상속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자가 수증자를 대신해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당초 증여가액에 가산한다고 규정돼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업무처리 과정에서 실수든 고의든 증여자가 수증자를 대신해 납부한 증여세를 증여재산에 합산하지 않은 경우가 종종 발견됐다"며 "이를 시정토록 각 세무서에 지시를 내렸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특히 고액의 재산이 증여되는 경우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있는지를 철저하게 검토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액의 증여가 이뤄지는 경우 증여세 납부자가 누구인지 철저히 검토할 것"이라며 "증여자의 대납이 확인되면 이에 대한 증여세를 추가로 부과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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