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70세 넘은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제한…불합리한 차별"

입력 2016-02-0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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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경북 안동시가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연령을 70세 이하로 규정한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활동 연령을 제한하지 말라고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70대인 A씨는 '안동시가 조례를 입법예고하면서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연령을 원칙적으로 만 70세 이하로 규정해 70세 넘은 사람에게 부당한 나이 차별을 했다"며 지난해 진정을 냈다.

안동시는 문화관광해설사가 광범위한 현장에서 도보로 활동하는 등 에너지 소모가 커 해설사의 건강 보호를 고려했고, 관광객이 상대적으로 젊은 해설사를 선호해 해설사에 대한 나이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인권위에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건강에 대한 판단은 나이와 같은 획일적 기준이 아니라 건강진단서나 체력검진 등 자료를 통해 개인별로 확인하는 방식이 타당하며 해설사의 연령과 질 높은 서비스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인권위는 관광객이 젊은 해설사를 선호한다는 것은 편견에 기초한 주장일 뿐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고 봤다.

인권위는 "오히려 고령의 해설가가 지역의 역사, 문화 등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질 수 있어 긍정적 요소가 될 수 있다"며 "사회적으로 고령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나이만으로 고령자의 활동을 차별하는 관행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안동시 관계자는 "이미 조례 단서조항에서 활동연령을 개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다르게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인권위 권고를 수용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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