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음1구역, 정비예정구역 지정

입력 2007-05-24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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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23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을 통과, 성북구 길음동 31-1 일대 2547평을 길음1정비예정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길음1구역은 앞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해 도심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곳에는 판매·업무 및 주거비율 50% 미만의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지하철 4호선 길음역과 인접해 있는 길음1예정구역은 허용 용적률은 500% 이하,건물 높이는 100m 이하로 제한된다. 미아 균촉지구에는 길음 1구역을 포함,8개 구역 중 길음구역이 최근 정식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개발 기대감이 높은 편이다.

위원회는 또 미아 균촉지구 내 월곡 1구역의 중앙에 계획된 공원을 길음역 쪽으로 이전토록 하고 월곡 1·2구역 간 경계도로 폭을 15m 이상으로 하도록 교통계획을 수정·통과시켰다.

하지만 강서구 화곡동 1134-7 일대 1만7664평의 자연경관지구 해제 안건은 부결됐고,송파구 문정동 350 일대 16만여평의 문정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은 심의가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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