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자급제, 20% 요금할인…오는 7월 사전고지 않하면 처벌

입력 2016-01-31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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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자급제와 관련 오는 7월부터 이를 무조건 사전고지해야만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7일 이같이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을 공포했다. 개정된 법은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오는 7월 2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단말기 지원금을 받는 대신 요금의 20%를 할인받을 수 있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 등을 안내하지 않았을 때는 시정조치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는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법 시행에 앞서 2~3월 중 통신사별로 20% 요금할인제를 가입신청서를 통해 안내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20% 요금할인을 선택한 이용자는 500만 명을 돌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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