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안 의원, 승용차 3000만원까지만 공제토록

입력 2007-05-23 15: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승용차의 취득 가격을 3000만원까지만 공제해주는 방안이 추진중이다.

현재 기업이 업무이용 목적상 필요한 차량 구입할 경우 고가의 차량을 구입할 경우에도 전액 공제받게 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계안 의원은 23일 이같은 골자로 한 법인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필요 이상의 대형차를 구입 또는 리스할 경우 3000만원까지만 공제토록했다.

외국의 경우도 필요 이상의 큰 차량을 구입한 경우 상한제를 두고 있다.

영국은 차량가격 1만2000파운드(한화 23000만원) 이상의 경우 손비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일본도 리스총액 300만엔(한화 2300만원)까지 손비로 인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해 내년 4월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3000만원의 초과하는 경우 손금산입을 배제해 업무 이용 목적의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지 않도록 유도함으로써 법인세법상 손금산입에 관한 제도의 형평성을 높이고자 한다”며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후계자 없어도 회사는 남긴다?…‘제3자 승계’ 시험대 오른 中企 현장 [기업승계 대전환]
  • MSCI 발표 D-7…후보주 반등에 편입 기대 재점화
  • 단독 논란의 'Busan is Good'…8억 도시브랜드, 용산 대통령실 CI 업체가 수행
  • 2000억 수혈받은 홈플러스 ‘오늘 가오픈’...13일 정식 개장 시험대
  • '입추'에도 39도⋯수도권ㆍ강원ㆍ전라 폭염 [날씨]
  • "인허가 나도 삽 못 뜬다"…자금줄 죄는 건전성 규제 [주택공급 또다른 병목 PF]①
  • 합수본, 서울·경기·충북 선관위 등 압수수색… ‘조작 지침’ 확인
  • 태풍 '돌핀' 오키나와 접근…일본기상청 경로 업데이트
  • 오늘의 상승종목

  • 08.07 10:4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106,000
    • -0.28%
    • 이더리움
    • 2,693,000
    • -0.22%
    • 비트코인 캐시
    • 301,800
    • -0.33%
    • 리플
    • 1,467
    • -1.94%
    • 솔라나
    • 102,900
    • -1.53%
    • 에이다
    • 283
    • +4.43%
    • 트론
    • 463
    • -0.22%
    • 스텔라루멘
    • 230
    • -1.29%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700
    • +3.49%
    • 체인링크
    • 11,650
    • +1.04%
    • 샌드박스
    • 58.5
    • -0.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