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구 회장 사재출연 재판 영향 금물"

입력 2007-05-23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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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순수성 의심...불법행위 규명이 우선"

향후 7년에 걸쳐 약 1조원의 사재를 사회공헌기금으로 출연하겠다는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의 약속에 대해 시민단체가 강력하게 비판을 제기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위원장 김진방 인하대교수)는 23일 논평을 내고 "현대차그룹이 사업기회를 유용해 축적한 재산은 사회에 환원돼야 할 개인재산이 아니라 현대차그룹에 반환돼야 할 회사재산"이라며 "정 회장의 사재출연 약속이 재판에 회사자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범법행위에 대한 항소심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대차그룹이 지난해 4월 검찰의 구속영장 신청에 즈음해 1조원 상당의 사회공헌기금 출연 계획을 발표한 이후, 구체적인 방안을 다음달 5일 결심공판에 앞서 발표하는 것은 그 순수성을 의심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특히 "정 회장의 이번 발표와 관련 재판부의 태도 역시 납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꼬집었다. 재판 중 사재출연 계획 제출을 종용한 것은 집행유예 선고를 위한 명분을 피고인측에 공개적으로 요청했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위원회는 "사회환원을 약속한 1조원의 자금의 원천은 현대차그룹의 사업기회를 정 회장 부자가 편취하는 등의 방식으로 취득한 글로비스 지분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첫걸음은 먼저 배임 등의 불법행위를 해소하는 것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 회장은 2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변호인 보충신문을 통해 "향후 7년에 걸쳐 1조원의 사회공헌기금을 사재 출연할 것이며, 올해 안에 1200억원을 출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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