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심위 '포쉐어드' 접속 차단 취소하라"…위법 처분 판결

입력 2016-01-28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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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웹하드 서비스 사이트 ‘포쉐어드’ 접속을 차단한 결정이 위법 처분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8일 사단법인 오픈넷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방심위가 포쉐어드 사이트 전체를 차단한 것이 비례 원칙을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 처분이라며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판결에 따르면 법원은 사이트 전체에 대한 불법 판단은 엄격한 해석 하에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사이트 내에 일부 불법 정보가 유통된다는 이유로 사이트 전체를 불법정보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포쉐어드의 경우 일부 불법물이 유통된다 해도 사이트 운영 자체가 저작권법 위반 행위를 방조한다고 볼 수 없어 접속 차단 결정이 과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오픈넷은 “방심위가 신중한 심의 없이 행정편의적 발상에서 사이트 내 일부 불법물이 있다는 이유로 사이트나 웹서비스 자체에 대하여 무분별한 차단 결정을 내리던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앞서 방심위는 지난 2014년 10월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신고에 따라 포쉐어드가 불법복제물을 유통하는 저작권 침해 목적의 사이트라는 이유로 접속을 차단했다. 이에 오픈넷은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지난해 3월 처분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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