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만취 부하 여경 모텔 데려간 경찰관 '파면' 결정

입력 2016-01-28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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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부하 여자 경찰관을 모텔로 데려간 경찰관에게 파면이 내려졌다.

울산지방경찰청은 28일 만취한 부하 여자 경찰관을 모텔로 데려간 경찰관 A경위에게 파면 결정을 내렸다.

A경위는 지난 19일 업무를 마치고 동료·후배 경찰관들과 술을 마신 후 자리를 함께했던 부하 여경이 취하자 "집에 바래다주겠다"며 함께 택시를 탄 뒤 인근 모텔로 데려갔다.

이후 여경은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곧바로 모텔에서 나와 집으로 갔다. 경찰은 이 같은 내용의 소문이 나자 모텔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사실을 확인했다.

A경위는 당시 상황에 대해 성 관련 의도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부하 여경을 모텔로 데려간 것 자체가 잘못됐고, 해당 여경이 처벌을 원하고 있어 중징계를 내렸다"고 전했다.

한편 파면은 강제 퇴직시키는 징계로 향후 5년간 공직에 임용될 수 없고, 퇴직급여의 절반이 삭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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