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통관 편의 대가…금품ㆍ향응ㆍ성접대 받은 공무원 적발

입력 2016-01-28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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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통관을 도와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식약처 공무원과 수시로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관세사 그리고 수입업자가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특히, 식약처 공무원 가운데는 성접대를 받은 경우도 있었다. 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식약처 공무원 박모(46)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정모(27)씨 등 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또 김모(44)씨 등 관세사 6명과 수입업자 11명도 뇌물공여 등 혐의로 함께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 등 식약처 공무원 4명은 수입식품이 통관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대가로 관세사와 식품수입업자로부터 2011년부터 작년까지 금품 2천6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수입업자로부터 성접대도 2~3차례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이들은 금품과 향응을 받은 대가로 다른 업체의 수입신고서 등 비공개 행정정보 1천400건을 건네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수입신고서에 수입 식품의 성분이나 제조공정 등이 적혀 있어 다른 업체에서 수입 적합 판정을 받은 내용을 그대로 베끼면 통관이 쉬워 수입업자들이 이를 얻으려 했다고 전했다.

관세사는 수입통관을 빨리 처리해야 다른 수입업체로부터 일을 받을 수 있어 식약처 공무원에게 뇌물을 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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