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포인트로 세금내세요”…카드로택스, ‘1포인트=1원’ 환산 최대 500만원까지

입력 2016-01-25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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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카드로택스' 홈페이지)
(출처='카드로택스' 홈페이지)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세금 폭탄’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카드 포인트로 세금을 내는 카드로택스(CardroTax)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카드로택스는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세금납부사이트다. 포인트 잔액이 1포인트 이상이면 ‘1포인트=1원’(현대카드는 3분의 2원)으로 환산해 지방세는 물론 자동차세, 양도소득세 등 모든 국세를 낼 수 있다. 송달료, 인지대는 물론 200만원 한도 내에서 과태료 납부까지 가능하다.

신한ㆍ현대ㆍ롯데 등 16개 전(全) 카드사 이용이 가능하지만 국고금의 경우 광주ㆍ전북카드 이용자들은 사용이 제한된다. 또 하나ㆍ현대ㆍNH채움카드 개인 고객들은 포인트 조회를 카드사에 직접 문의해야 한다.

이용 방법은 간단하다. 카드로택스(CardroTax) 홈페이지에서 회원 정보를 입력한 후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확인만 거치면 된다. 이후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카드사의 잔여 포인트를 확인한 후 ‘1포인트=1원’으로 환산해 결제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포인트가 부족할 경우 나머지 금액은 계좌이체로 할 수 있다. 단, 결제 시에는 납부 세액의 1%를 수수료로 물어야 한다.

카드로택스 관계자는 “납부가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납부가 정상 처리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납부 일자가 찍힌 납부확인증이 보인다”며 “마이택스 → 납부확인증 보관함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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