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49재 비용...세금 공제 안 된다

입력 2007-05-21 00:1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람이 죽은 뒤 49일째 치르는 ‘49재’ 비용은 장례비용에 포함되지 않으며 세금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1부는 20일 “숨진 남편 49재에 든 비용 500만원은 장례비용으로 볼 수 없다”며 선 모씨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제출한 상속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세금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 관련된 장례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맞지만 49재 비용은 직접 비용으로 볼 수 없다는 것.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에 따르면 장례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고 장례비용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선 씨가 주장하는 49재 비용은 망인의 장례와 관계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망인의 장례기간 후에 지급된 비용임은 명백하므로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에는 장례비용의 범위의 예로 시신의 발굴 및 안치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과 묘지구입비(공원묘지 사용료 포함), 비석, 상석 등 장례에 직접 사용된 제반비용은 포함시키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즉각 교섭 테이블 나오라" 노봉법 첫날부터 투쟁 예고
  • HBM 양산 승부수…SK하닉, 반도체 '쩐의 전쟁' 승부수
  • 1인당 국민소득, '환율에 발목' 3년째 제자리⋯일본ㆍ대만에 뒤쳐져
  • 이란 전쟁 충격...시장 물가지표 BEI도 급등 ‘1년9개월만 최고’
  • 李대통령, "불법행위 포상금 무제한…회사 망할 수 있다" 경고
  • 쿠팡의 두 얼굴...한국선 ‘토종 이커머스 1위’, 미국선 ‘글로벌 판매 채널’
  • '왕과 사는 남자' 표절 의혹…제작사 “순수 창작물” 반박
  • “오전 8시, 유튜브로 출근”…리포트 대신 라이브 찾는 개미들[핀플루언서, 금융 권력 되다 上 -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3.10 14:5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507,000
    • +2.37%
    • 이더리움
    • 2,994,000
    • +0.98%
    • 비트코인 캐시
    • 655,000
    • -1.65%
    • 리플
    • 2,028
    • +1.45%
    • 솔라나
    • 126,600
    • +1.85%
    • 에이다
    • 381
    • +0.53%
    • 트론
    • 419
    • -2.1%
    • 스텔라루멘
    • 226
    • +0.89%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350
    • -1.33%
    • 체인링크
    • 13,190
    • +1.31%
    • 샌드박스
    • 120
    • +0.8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