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49재 비용...세금 공제 안 된다

입력 2007-05-21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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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죽은 뒤 49일째 치르는 ‘49재’ 비용은 장례비용에 포함되지 않으며 세금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1부는 20일 “숨진 남편 49재에 든 비용 500만원은 장례비용으로 볼 수 없다”며 선 모씨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제출한 상속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세금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 관련된 장례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맞지만 49재 비용은 직접 비용으로 볼 수 없다는 것.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에 따르면 장례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고 장례비용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선 씨가 주장하는 49재 비용은 망인의 장례와 관계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망인의 장례기간 후에 지급된 비용임은 명백하므로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에는 장례비용의 범위의 예로 시신의 발굴 및 안치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과 묘지구입비(공원묘지 사용료 포함), 비석, 상석 등 장례에 직접 사용된 제반비용은 포함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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