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들러리 입찰 건설사, 설계보상비 반환해야" 첫 판결

입력 2016-01-24 09: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입찰을 담합한 건설사들이 설계보상비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설계보상비란 업체들이 설계비 부담으로 입찰 참가를 꺼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급되는 돈을 말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윤강열 부장판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포스코건설과 포스코엔지니어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건설사는 공사로부터 받은 설계보상비 3억 2197만원을 돌려줘야 한다.

재판부는 "포스코건설은 2009년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개발사업 지구 내 공촌하수처리시설 공사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해줬던 코오롱글로벌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두 건설사는 재판과정에서 LH가 실질적인 손해를 입은 게 없다고 주장했다. 입찰 답합 여부에 관계없이 LH는 설계보상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입찰 참가업체 수에 따라 설계비를 보상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필수적으로 설계보상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LH는 2011년 5월 광주·전남 혁신도시의 수질복원센터 시설공사를 위한 입찰 공고를 냈다. 포스코건설과 포스코엔지니어링은 입찰에서 탈락했지만, LH로부터 3억 2197만원을 받아냈다. 하지만 조사에 착수한 공정위가 두 건설업체의 들러리 입찰 사실을 밝혀냈고, LH는 "두 건설사가 지급받은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단독 우크라이나 아동 북송 됐다는 곳, ‘송도원 국제소년단 야영소’였다
  • '소년범 출신 논란' 조진웅, 결국 은퇴 선언
  • 강남 찍고 명동ㆍ홍대로…시코르, K-뷰티 '영토 확장'
  • 수도권 집값 극명하게 갈렸다…송파 19% 뛸 때 평택 7% 뒷걸음
  • 사탐런 여파에 주요대학 인문 수험생 ‘빨간불’…수시탈락 급증
  • 흰자는 근육·노른자는 회복…계란이 운동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 [에그리씽]
  • '그것이 알고 싶다' 천사 가수, 실체는 가정폭력범⋯남편 폭행에 친딸 살해까지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302,000
    • +1.6%
    • 이더리움
    • 4,663,000
    • +2.24%
    • 비트코인 캐시
    • 897,000
    • +2.28%
    • 리플
    • 3,132
    • +3.13%
    • 솔라나
    • 201,800
    • +1.61%
    • 에이다
    • 648
    • +3.51%
    • 트론
    • 427
    • -0.47%
    • 스텔라루멘
    • 364
    • +0.83%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360
    • -0.78%
    • 체인링크
    • 21,080
    • +0.48%
    • 샌드박스
    • 214
    • -1.3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