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징역 3년' 조석래 효성 회장 판결에 항소

입력 2016-01-22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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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석래(81) 효성그룹 회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김석우)는 22일 조 회장과 조현준(48) 사장, 이상운(64) 총괄부회장, 김동곤(65) 전무 등 4명에 대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재판부가 사실을 오인해 잘못된 결론을 내렸고,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게 항소 이유다.

당초 검찰이 밝힌 조 회장의 범행 액수는 △분식회계 5010억원 △탈세 1506억원 △횡령 690억원 △배임 233억원 △위법 배당 500억원 등 총 7939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창영 부장판사)는 횡령과 배임, 분식회계 혐의 상당 부분을 무죄로 보고 1358억원의 조세포탈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효성 측이 해외 유령회사를 통해 카프로 주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탈세를 저질렀고, 중국 법인과 거래를 통해 기술료 명목으로 690억원대 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조 회장이 이 부분에 관여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조 회장 측도 조만간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조 회장의 변호인인 이윤식(51) 변호사는 판결 선고 직후 "조세포탈부문에서 무죄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실형이 선고돼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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