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7개월 아들 던져 두개골 골절 시킨 엄마

입력 2016-01-22 10:0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런일이]

경기 화성동부경찰서는 태어난 지 7개월 된 아들을 바닥에 던져 두개골 골절상을 입히는 등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A(21·여)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4시께 경기도 평택시 집에서 아들 B군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온몸을 때려 두개골 4곳의 골절과 뇌출혈 등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B군을 꼬집거나 때리는 등 장기간 학대해 온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B군이 입원한 병원 관계자로부터 "학대가 의심된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산후 우울증을 앓던 중 육아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사모대출發 숨은 부실 수면 위로…‘제2의 금융위기’ 도화선 되나 [그림자대출의 역습 上-①]
  • 뉴욕증시, 국제유가 급등에도 소폭 상승...나스닥 0.47%↑
  •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1월 1.59%↑…토지거래허가 신청은 2월 30% 줄어
  • 40兆 넘보는 전립선암 치료제 시장…K바이오도 ‘도전장’
  • 스페이스X 상장 임박에 국내 수혜주 '방긋'…90% 넘게 오른 종목도
  • 항공사 기장 살해범, 고양→부산→울산 도주 끝 검거
  • ‘금단의 땅’ 서리풀,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도약 [서울 복합개발 리포트 ⑨]
  • 탑텐, 다점포·가격 경쟁력 무기...업계 1위 맹추격[불황 깨는 SPA 성공 방정식③]
  • 오늘의 상승종목

  • 03.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657,000
    • +0.25%
    • 이더리움
    • 3,438,000
    • +0.23%
    • 비트코인 캐시
    • 697,500
    • -0.64%
    • 리플
    • 2,253
    • -0.49%
    • 솔라나
    • 140,500
    • +0.07%
    • 에이다
    • 430
    • +1.18%
    • 트론
    • 452
    • +4.15%
    • 스텔라루멘
    • 258
    • +0.3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080
    • +1.54%
    • 체인링크
    • 14,530
    • +0.07%
    • 샌드박스
    • 130
    • -0.7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