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원산지 심사정보 CRM 시스템 구출

입력 2007-05-1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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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다음 달 1일 한ㆍ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됨에 따라 원산지심사정보 고객관계관리(CRM) 시스템을 구축, 오는 23일부터 메일링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

CRM 서비스는 고객맞춤형 정보를 e-Mail 및 SMS(문자메시지)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관세청은 "우선 FTA 주요 수출입업체 및 관세사 등을 대상으로 동 메일링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서비스대상을 늘려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객맞춤형 메일링 서비스의 주요 내용은 원산지 관련 주요오류사례, FTA 추진현황 및 내용, 민원상담 안내 등 기타사항으로 구성됐다.

특히 관세고객이 동일한 오류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원산지심사과정에서 발견된 주요 오류를 사례별로 분류해 안내한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또한 고객이 원하는 체약국별 주요 오류사례 등 관련 정보를 유형별로 세분화해 분기별 1회 이상 맞춤형 메일링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관세청은 "앞으로 관세고객이 꼭 알아야 할 원산지심사 규정 및 유의사항 등에 관한 업무가이드를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며 "분기별 원산지 심사정보를 체약국별ㆍ품목별ㆍ사안별로 정리한 '원산지심사정보 리포트'를 FTA 포탈(http://fta.customs.go.kr)에 게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원산지심사정보 CRM 서비스를 통해 FTA 등 특혜관세협정 관련 신고오류를 예방하는 등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며 "관세고객과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고품질의 관세행정을 구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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