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알바천국은 상표 등록 가능한 어휘"

입력 2016-01-2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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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정보 제공업체인 '알바천국'이 상표를 등록하고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갖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알바천국 운영사 미디어윌네트웍스가 특허청을 상대로 낸 상표거절결정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직업을 소개하고 취업정보를 제공해 온 서비스업체 미디윌네트웍스는 '알바천국'을 상표로 등록하려고 했지만, 특허청으로부터 거절당했다. '알바'는 부업을, '천국'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로 통용되는 말로 일반적으로 쓰이는 어휘여서 고유한 상표로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라는 게 이유였다.

알바천국 측은 2014년 1월 "장기간 상호를 사용해왔기 때문에 상표로서의 식별력이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특허법원은 알바천국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특허청의 판단대로 '알바'라는 말과 '천국'이라는 단어는 일반명사로 식별력을 갖지 못하지만, '알바천국'이라는 상호가 오랜 기간 동안 사람들에게 특정 서비스업체로 인식됐다는 판단이다. 알바천국이 2007년 51억원을 시작으로 2014년에는 84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꾸준히 세를 확장해온 점도 근거로 삼았다.

대법원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천국'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알바천국 상표를 특정인에게 독점적이고 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이 공익상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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