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SKT-신세기 합병인가조건 유효

입력 2007-05-1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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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신세기통신, 비동기식IMT-2000사업자(SKT-SKiMT, KTF-KTiCOM) 합병인가조건 등의 이행현황 제출의무 연장 여부에 대한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이행현황 제출 의무는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심의결과, 이행현황 제출의무와는 별개로 인가조건 자체는 계속 유효해 위반시 제재가 가능하고, 상당수의 조건이 이행 완료되거나 그 외의 조건도 사업법령에 따른 제도적 장치를 통해 점검 및 조치가 가능하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행현황 제출의무 연장의 필요성은 크지 않으나 정부의 이행현황 자료제출 요구시 이에 응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심의, 의결됐다.

정통부는 이번 심의결과대로 이행현황 제출의무는 연장하지 않되, 이동전화 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매년 경쟁상황평가 결과와 통신위 시장감시 등을 통해 인가조건의 이행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위반사항 발생 또는 경쟁제한적 상황 발생 우려시 인가조건에 따라 제재 및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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