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 인터넷에서 직접 식품을 사는 소비자를 위해 식품안전정보포털(www.foodsafetykorea.go.kr)에 '해외직구 주의 정보방'을 개설·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해외 인터넷을 통해 판매되는 위해 식품 등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가 안전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외직구 주의 정보방에서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의 제품명을 입력하면 해당 제품의 위해 여부 및 관련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웹툰·동영상, 질의응답(Q&A)을 통해 궁금하게 여기는 점도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식약처는 해외 위해 식품의 국내 반입을 막고자 관세청에 통관금지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있다.
해외 사이트에서 식품이나 건강보조식품, 의약품 등을 살 때는 특히 주의해야 한다.
앞서 지난해 9월에는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이어트, 근육강화 기능을 표방하며 판매되는 제품 일부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유해 성분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