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페인트, 채권자가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 제기

입력 2016-01-20 17:4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현대페인트는 채권자 이태일씨가 지난 15일 현대페인트에 대한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는 이사회 의장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된다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20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AI기술ㆍ인재 갖춘 印…글로벌 자본 몰린다 [넥스트 인디아 上-①]
  • 박나래, 외부 유튜브 채널서 입장 발표
  • 엇갈린 경제지표에 불확실성 커져…뉴욕증시 혼조 마감
  • 집값도 버거운데 전·월세까지…서울 주거비 부담 가중[한파보다 매서운 서민주거①]
  • SK가 쏟아 올린 150조 국민성장펀드 ‘실탄의 길’ [특례와 특혜의 갈림길]
  • 상장폐지 문턱 낮추자…좀비기업 증시 퇴출 가속
  • 한국女축구의 산 역사, 지소연 선수...편견을 실력으로 넘었다[K 퍼스트 우먼⑬]
  • 오늘의 상승종목

  • 12.17 10:0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202,000
    • +1.83%
    • 이더리움
    • 4,395,000
    • +0.05%
    • 비트코인 캐시
    • 812,500
    • +1.94%
    • 리플
    • 2,863
    • +2.18%
    • 솔라나
    • 191,600
    • +1.7%
    • 에이다
    • 571
    • -0.35%
    • 트론
    • 416
    • +0.24%
    • 스텔라루멘
    • 326
    • -0.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660
    • +1.17%
    • 체인링크
    • 19,160
    • +0.74%
    • 샌드박스
    • 180
    • +2.8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