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 사업' 개선...지원 연차따라 보조금 차등 적용

입력 2016-01-19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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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 사업’의 기준이 완화된다.

서울시는 19일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 사업’을 이달 25일부터 내달 29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히며 개선안을 함께 제시했다.

지난 2012년 시작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 사업’은 서울시가 공공주택의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해 공동체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이번에 공모하는 분야는 Δ주민갈등해소 Δ화합·축제 Δ주민학교·배움 Δ생활공유(공동구매, 공동육아, 카쉐어링) Δ관리비 절감 Δ친환경녹색(옥상텃밭 조성 등) Δ혼합 등 7개다.

시는 3년 이상 지원을 받은 단체가 더이상 공모에 지원할 수 없었던 기존 제약을 없애고, 지원을 오래 받은 단체일수록 사업비 부담률을 높여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개선한다. 지원 연차에 따라 관계없이 일괄 적용되던 자부담률은 신규일 경우 최소 10%이상, 2년차는 20% 이상, 3년 차는 30% 등으로 연차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공공단지와 민간분양 형태가 공존하는 혼합 단지는 지원 연차에 상관없이 최소 10% 이상의 낮은 부담률을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신청은 서울시내 공동주택의 입주자(임차인) 대표회의, 공동체 활성화 단체, 관리주체 공동 명의로 각 자치구 주택관련 부서에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 시엔 사업제안서, 사업계획서, 공동체 활성화 단체 소개서,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신고서 및 사업비 지원 신청서의 구비서류를 갖춰야 한다.

각 자치구는 오는 3월 중 심사를 거쳐 결과를 발표하며, 서울시는 선정된 사업에 대해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800만원까지 사업비를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각 자치구 공동주택 관련 부서나 서울시 공동주택과(02-2133-7134),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02-352-0759)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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