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인터넷 업계, ‘자발적 보상’ 서두른다

입력 2007-05-16 15:34 수정 2007-05-17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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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 인터넷 해지제도 개선...가치 있는 서비스 제고 목적

지난달 통신위원회가 발표한 초고속인터넷 해지제도 개선에 따라 초고속인터넷 업계가 자발적인 보상제도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KT는 고객에게 보다 가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내달 1일부터 KT 사유로 발생된 고객서비스 불편사항에 대해 적극적 보상을 실시하되,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9월 1일 이전까지는 고객 청구시 보상을 추진한다.

우선 서비스 제공 시 고객과 협의한 개통희망일을 15일 초과할 경우 고객 요청시 설치비 및 월 이용료 50%를 면제했던 사항을 개통희망일 24시간 초과시 설치비 및 지연 1일당 일할 정액(약 1000원/일)의 3배를 자발적으로 보상한다.

또한 월 누적 장애시간이 24시간 초과시 미 이용시간의 3배를 고객과 협의해 보상했으나 향후에는 천재지변을 제외한 고장의 경우 고장접수 후 24시간 초과시 미 이용시간당 10배(약 420원/시간, 약 1만원/일)를 자발적으로 보상한다.

이와 함께 해지 지연 시에는 해지신청일로부터 3일 초과시 별도의 고객 요청이 없더라도 지연일수 요금의 3배를 자발적으로 보상할 계획이다.

LG파워콤도 초고속인터넷 업계에서 가장 빠른 이달 중 해지지연 보상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가장 높은 해지지연 보상률을 적용할 계획인데, 타사의 보상기준이 지연일수 3일 초과인데 반해 LG파워콤은 2일 초과시 지연일수 요금의 3배를 보상키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실시하고 있는 인터넷 해지접수제도를 개선하여 상담원과의 전화통화 없이도 해지희망일에 해지처리가 가능하도록 인터넷을 이용한 원스톱 해지시스템을 오는 6월 중 가동할 계획이다.

또한 해지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요소로 지적되어 온 신분증 접수제도도 획기적으로 개선해 신분증 접수 대신 전화번호, 주민번호, 주민증 발급일자 등의 정보를 통해 본인확인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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