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올해 세무사시험 최소합격인원 630명 결정

입력 2016-01-19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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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지난 15일 열린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에서 올해 세무사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630명으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원칙적으로는 세무사시험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해야 합격할 수 있다.

하지만 이같은 기준을 채우는 응시자가 630명에 미달하는 경우 매 과목 4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630명까지 합격자로 결정하게 된다.

올해 1차 시험은 오는 4월 23일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에서 실시된다.

2차 시험은 8월 6일 치러진다.

응시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세무사홈페이지(www.q-net.or.kr/site/semu)에서 인터넷으로만 접수한다.

시험시행계획은 오는 22일부터 세무사홈페이지에 공고된다. 시험과 관련된 문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센터(☎ 1644-8000)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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