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엘리베이터, 면적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된다

입력 2016-01-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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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19일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앞으로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장애인용 엘리베이터의 면적은 바닥면적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장애인용 승강기의 바닥면적과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건축가능면적이 1% 내외로 증가돼 사업성이 개선된다.

건축공사 과정에서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전시공간 또한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 이밖에 건축물의 옥상 출입용 승강기와 승강장도 층수와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

직장어린이집의 입지제한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시행령에 따르면 환경에 영향이 적은 첨단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허용토록 했다.

이밖에 시행령엔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기존 공장을 증축해 3000㎡ 이상이 되는 경우 너비 4m 이상의 도로에 접할 경우에도 증축이 가능토록 하는 방안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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