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PF대출 표준 취급규정 시행

입력 2007-05-16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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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 저축은행의 PF(Project Financing)대출에 대한 효율적인 리스크관리 및 자율적인 연착륙 유도를 위해 'PF대출 표준취급규정'을 마련, 시행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중앙회는 정부의 잇단 부동산가격 안정화 대책 시행으로 저축은행의 PF대출에 대한 리스크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PF대출 취급규모가 큰 저축은행이 포함된 T/F팀을 구성, 표준 취급규정을 마련하고 금융감독원과 협의를 거쳐 6얼 1일부터 규정을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규정에 따르면 PF대출의 대출조건, 승인 및 실행절차, 사후관리 등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미 취급된 PF대출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는 동시에 신규 취급분은 기준 등을 엄격히 적용 무분별한 PF대출 취급을 방지하게 된다.

또 PF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선취 기준을 마련해 최초대출이 이자후취 대출인 경우 자유롭게 만기를 연장하고 최초대출이 이자선취 대출인 경우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부담으로 이자를 후취하는 방식에 의해서만 만기연장이 가능토록 하지만 신용등급이 우량한 시공사의 지급보증 등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만기 연장을 허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PF대출 취급시 이자 및 수수료 수취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대출 종류별 리스크 유형 및 리스크 관리방법 등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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