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18일 고려개발에 대해 지난해 사업연도말 자본금 전액잠식 사실을 공시했다며 오는 3월30일까지 사유 해소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될 수 있다고 공시했다.
또한 거래소는 이날부터 상장폐지기준 해소 입증시까지 매매거래를 정지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회사측은 "향후 감자와 증자 완료 후에는 자본전액잠식 해소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입력 2016-01-18 08:15
한국거래소는 18일 고려개발에 대해 지난해 사업연도말 자본금 전액잠식 사실을 공시했다며 오는 3월30일까지 사유 해소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될 수 있다고 공시했다.
또한 거래소는 이날부터 상장폐지기준 해소 입증시까지 매매거래를 정지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회사측은 "향후 감자와 증자 완료 후에는 자본전액잠식 해소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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