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공시의무 위반 건수, 지난해 2배 증가

입력 2016-01-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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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7억원 부과, 자산양수도ㆍ자기주식 취득 공시의무 위반 많아

지난해 기업의 공시의무 위반 건수가 전년 대비 2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015년 공시의무 위반 건수가 126건이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2014년의 63건에 비해 100%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 현황을 보면 과징금 부과는 26건, 증권발행제한 17건, 과태료 5건, 경고ㆍ주의가 78건이었다. 2015년 기업의 공시의무 위반과 관련해 부과된 과징금 총액은 7억1000만원이다.

유형별로 보면 주요사항보고서 위반이 6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정기공시 34건, 발행공시 7건 순이었다. 특히 주요사항보고서 위반은 2014년(24건)에 비해 187.5% 늘었다.

주요사항보고서 위반 69건 중에는 자산양수도(39건), 자기주식 취득ㆍ처분(9건) 결정과 관련 거래소 공시만 이행하고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외부 기관이 기업의 자산양수도 거래금액의 적정성을 평가한 의견을 누락한 사례는 4건이었다.

상장 형태별 조치 사항을 보면 98사의 공시위반 126건 중 유가증권시장은 17사 22건(17.5%)이었다. 이밖에 코스닥시장은 55사 71건(56.3%), 비상장법인은 26사 33건(26.2%)을 각각 기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치 건수가 전년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은 조사 절차를 효율화하고 인력을 늘렸기 때문"이라며 "한계기업은 공시 위반 가능성이 높아 심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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